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상감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2
서울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외항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부산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선박을 취득한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070(2005.7.12) 및 법인46012-3594(1999.9.29)가 적용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서울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외항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부산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선박을 취득한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070호(2005.7.12) 및 법인46012-3594호 (1999.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0. 2월에 서울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외항 해상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 보유 선박의 침몰 사고로 대체 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 2007. 3월 계약체결 후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며, 2008. 12월경 신조선 납품이 예정된 상태임 ○ 질의요지 (질의1) 해상화물운송업의 경우 선박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서울이 본점이고 부산에는 지점등기 없는 연락사무소를 두고 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24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규정에 의거 위 선박 취득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 (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 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제25조(같은 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070, 2005.07.12 【제목】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선박이 본점소재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사업용자산인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질의】 (사실관계) 당사는 선박급유와 해상화물운송업을 목적으로 1993.2월에 설립된 법인으로 본점은 서울, 지점은 부산과 인천에 두고 각각 등기가 되어있음. (질의내용) 부산지점에서 2001년 신규 선박을 취득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최저한세 적용으로 4년간 이월공제 중이며 선박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할 수 없는 경우에 세액공제의 적정성 여부 【회신】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선박이 본점소재지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사업용자산인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조세감면이 배제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594, 1999.09.29 【제목】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에 본점을 둔 외항해상운송업 영위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수도권안 투자감면배제 적용하지 않음 【질의】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안에 본사를 두고 외국항행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본점소재지를 둔 외항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선박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495, 2004.03.19 【제목】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비상장중소기업으로 2004년도에 새로이 선박을 발주하여 건조하려고 하는 경우 o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요건을 보면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기준과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기준 두가지를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코드 : 외항화물운송(61112) (질의내용) 이와 같이 당해 법인이 보유한 선박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본문과 제3조에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법인 46012-3647, 1999.10.5.)를 참고바람. ○ 법인46012-3647, 1999.10.05 【제목】 외항화물운송업 영위법인이 사업용자산인 선박을 금융리스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그 투자의 개시시기는 리스실행일이 됨 【질의】 당사는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대법인으로 1999사업연도에 새로이 선박 2척을 발주하여 건조중에 있음. ­ 조특법시행령 제23조에 물류산업(구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8항, 한국표준산업분류 등 외항화물운송업을 물류산업에 포함)이 새로이 대상업종에 포함됨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당사는 세액공제 대상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당사의 선박은 조특법시행규칙 제14조의 “조특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어 세액공제 대상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당사에서는 위 새로 건조될 선박을 1999사업연도 중 체결할 금융리스계약에 의하여 취득할 계획이며, 2000년 하반기에 선박을 인도받기로 한 경우 1999사업연도에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투자금액은 금융리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상당액과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선박을 금융리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투자의 개시시기는 리스실행일이 되는 것이며 투자가 2개 과세연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투자 금액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