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은 그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조 같은 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은 그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전임대표이사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법인세법 4-0...6에 따라 소득 처분함에 있어 심사청구가 진행 중일 경우 소득처분 시기. - 갑설: 법인세법 통칙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2항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대한 가지급금은 그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 처분한 것으로 본다. - 을설: 당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심사청구가 법인세법 기본통칙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제1항의 단서규정(특히 제5항 제1호의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가 소멸한 낭리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11. 1.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1993. 2. 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988. 3. 1. 신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나. 유사사례 |
| ○ 법인46012-391, 2000.02.11.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661, 2005.10.17.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다른 법인이 토지에 창고건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중이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종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한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100미만인 경우에는 창업감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임. 2. 창업과 관련한 기질의회신문(재조예46019-122, 2001. 7.27.)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294, 2005.08.16. 【회신】 질의한 내용과 같이 법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 의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2팀-1200, 2005.07.25.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제조업의 개시일, 제품 생산일, 실제 경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0138, 2003.01.22. 【회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2001년도 중 고기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 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