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 매입시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1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 지역냉난방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 수송, 분배를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 5[에너지절약시설] 중 지역냉난방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에너지절약시설을 이용하여 지역 냉․난방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5년 ○○시 ○○구 신규택지개발지구에 지역 냉․난방을 공급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시설인 열병합발전시설(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과 열공급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바 열병합발전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5]에 의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4.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 의 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0.12.29. 신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 (2005. 2.1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3조 의 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영 제2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8의 5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2005. 3.1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별표 8의 5】 (2005.10.13. 개정;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법 시행규칙 부칙)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 2 관련) 구 분 시 설 내 용 적 용 범 위 1.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 (3) 집단에너지시설 지역 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것을 제외한다) | 구 분 | 시 설 내 용 | 적 용 범 위 | 1.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 | | | (3) 집단에너지시설 | 지역 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것을 제외한다) | | 구 분 | 시 설 내 용 | 적 용 범 위 | | 1.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 | | | | (3) 집단에너지시설 | 지역 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것을 제외한다) | | 나. 관련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0706, 2001.12.08. 귀 질의의 경우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철강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온수를 생산하고 이를 주거단지 및 공공시설 등에 난방열원으로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경우로서 지역난방사업과 관련한 투자비 중 에너지의 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로서 배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것이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로서 같은 법 제25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특정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부판매를 위한 설비는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