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 지역냉난방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 수송, 분배를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 5[에너지절약시설] 중 지역냉난방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에너지절약시설을 이용하여 지역 냉․난방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5년 ○○시 ○○구 신규택지개발지구에 지역 냉․난방을 공급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시설인 열병합발전시설(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과 열공급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바 열병합발전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5]에 의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4.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 의 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0.12.29. 신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 (2005. 2.1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3조 의 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영 제2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8의 5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2005. 3.1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별표 8의 5】 (2005.10.13. 개정;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법 시행규칙 부칙)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 2 관련) 구 분 시 설 내 용 적 용 범 위 1.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 (3) 집단에너지시설 지역 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것을 제외한다) | 구 분 | 시 설 내 용 | 적 용 범 위 | 1.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 | | | (3) 집단에너지시설 | 지역 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것을 제외한다) |
| 구 분 | 시 설 내 용 | 적 용 범 위 |
| 1.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 | |
| | (3) 집단에너지시설 | 지역 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것을 제외한다) |
| 나. 관련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0706, 2001.12.08. 귀 질의의 경우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철강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온수를 생산하고 이를 주거단지 및 공공시설 등에 난방열원으로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경우로서 지역난방사업과 관련한 투자비 중 에너지의 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로서 배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것이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로서 같은 법 제25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특정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부판매를 위한 설비는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