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상 정당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되지 않으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 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의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거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1 건설업을 영위중인 법인이 특수관계자법인과 건설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행중에 거래처가 청산등의 사유로 자금수지가 악화되어 2000.8.1 확정된 외상매출금 2,878백만원에 대한 채권회수가 지연되자 지연에 대한 이자금액을 산정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01.7.24 이자 및 외상매출금 전액을 상환받음 채권회수 일정 - 2000.8.1 외상매출금 2,878백만원 매출채권 발생 - 받을어음 발행일 : 2000.11.24 - 받을어음 만기일 : 2001.1.22, 최종결제일 : 2001.7.4 ○ 사실관계 2 건설업을 영위중인 법인이 보유중인 업무시설을 특수관계법인이 98.12.28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중 99.11.15 총 분양대금 99억원에 상당하는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50억원은 당초 건물주인 법인이 수령한 임대보증금과 상계하고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 등기이전을 하고 잔금은 2002.2.28 49억원을 수령하였음 ○ 질의사항 건설업영위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건설도급계약,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세법 제87조 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통상적인 상 관행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잔금에 대하여 만기일이 표시된 어음을 수령하고 채권 만기일에 잔금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 금전소비대차 계약일과 부동산 계약일(등기이전일)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 이자를 제3자와의 통상적이 상거래와 동일하게 인정하여 동 부담이자를 건설업 영위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통칙 52-88...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일부규정 생략) 6. 특수관계자 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의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때 10.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