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1
창고시설이라 함은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5】제8호 규정의 창고시설이라 함은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8호(2006.05.0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 제14호) 가목의 창고시설(상품의 보관 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조특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범위에 해당하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중 창고시설에 10억원을 투자후 신축하여 철강재를 보관ㆍ반출을 위한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면적은 제조할 수 있는 공가능로 하여 현재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조특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의 창고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18의 창고시설로 용도를 득할 경에만 세액공제가능함. (을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18의 창고시설로 용도를 부득이하게 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지 사용내역에 따라 세액공제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