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이익은 과세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 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나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용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을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비영리법인(장학재단)이 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기본재산으로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 일부가 구청에 수용으로 인하여 수용대금을 수령하여 대금 중 동 건물의 수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금액은 기본재산에 편입하고 증자 등기하였음. 목적사업용 토지 및 건물의 일부수용과 관련하여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12.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1. 해산한 때 (1998.12.28. 개정)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1998.12.28. 개정)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1998.12.28. 개정)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006. 2. 9.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재법인46012-151, 2003.10.16.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나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서면2팀950, 2005.06.28.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본재산으로 편입 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용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을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재법인46012-81, 2003. 5.12. 【회신】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용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을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 나. 유사사례 |
| ○ 서이46012-12100, 2002.11.21.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사례 【법인 46012-2088(1998. 7.25.), 법인 46012-403(1997. 2. 6.)】를 참고하기 바람 【분류/일자】서면2팀-1412, 2005.09.05. 【회신】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