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승인 절차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은 법인의 업무총괄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시행규칙 제3조「법인세법 시행령」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 적용 시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는 어음발행분으로 투자금액계산 기간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 미도래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2003.12.30. 제목개정) ① 법 제13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2003.12.30. 개정) (부칙)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003.12.30. 개정) 2. 제1호의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3조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영 제124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의한 공장을 말하며, 동호에서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라 함은 공장부지 면적 또는 공장부지안에 있는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 조세특레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26. 단서개정) )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26. 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5. 3.11. 개정)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1999. 4.26. 개정) 3.「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5. 3.11. 개정) 【별표 6】 (2006. 3.14. 개정)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5. 2.19. 개정)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1998.12.31. 개정)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1998.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법인세법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12.31. 개정)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분류/일자】서면2팀-2457, 2004.11.26.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전기통신업(국제전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별도 건물을 임차하여 별정통신사업을 위한 영업설비 및 통신장비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별도의 사업자등록 및 지점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영업설비 및 통신장비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갑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해당되어 감면배제 됨.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장의 범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범위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이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영업설비 및 통신장비를 갖추고 근무자가 상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본사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 됨. (같은 뜻: 법인46012-989, 1998. 4.22., 서이46012-10461, 2002. 3.12.) 〈을설〉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이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배제를 하는 것은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장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 하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의 범위를 준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 대한 투자로서 실제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해당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감면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같은 뜻: 법인46012-3594, 1999. 9.29.) 【회신】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당해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면2팀-2457, 2004.11.26.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재조예46019-40, 2002.03.18. 【회신】 귀사의 이건 관련 설비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인지 여부는 귀사의 설비투자내용이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아니면 각각 별개의 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개별 투자설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당해 공장의 설립목적에 따른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용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는 것임. ○ 재조예-485, 2005.12.29.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과세연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인 것이나, 각각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의 종료일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부칙에 의해 의제완료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각각의 적용기간 종료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각각의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 | 나. 관련 예규 (예규,심사,심판,행정소송) | | ○ 법인46012-195, 2001.01.26.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1999. 1. 1. 이후 투자가 개시되어 2000년도 중 완료된 경우 2000사업연도 분 법인세신고 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투자금액을 같은 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0. 1. 1. 이후 2000. 6.30.까지의 투자분을 계산하여 같은 법시행령 제23조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 적용 시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는 어음발행분으로 투자금액계산기간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 미도래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238, 2000.05.26.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동 투자금액(어음발행분으로써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 미도래분 포함)에 대하여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같은 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제1호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는 어음발행분으로써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 미도래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것으로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