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상판매에 따른 손실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11
당해 보상교환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판매부 대비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생산하여 금융기관에 판매하는 법인이 신권(화폐) 발행에 따라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새로운 모델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신모델 판매시 구모델을 회수함과 동시에 구모델의 장부가액으로 보상매입하거나 구매금액에 따라 일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러한 사실을 거래처에 사전광고를 하거나 사전통보를 한 경우에, 당해 보상교환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판매부 대비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생산하여 금융기관에 판매하는 법인이 신권(화폐) 발행에 따라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형제품을 장부가액으로 보상매입하기로 사전에 거래처에 통보하고 매입하는 경우, 당해 보상판매에 따른 비용(손실)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06. 2. 9.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2985, 1998.10.13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동 휴대폰을 구매하는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새로운 모델의 휴대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신모델 판매시 구모델을 회수함과 동시에 신모델의 판매가격을 할인하여 주기로 하거나, 일정기간을 무이자 할부판매기간으로 정하여 할부판매를 하기로 하고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사전광고를 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거래처가 이에 따라 할인판매 또는 무이자 할부판매를 함으로써 입은 손실중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그 해당 거래량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2-1043, 2000.04.27 귀 질의의 경우 보상교환판매의 구체적인 약정내용, 구입가격의 산정기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새로운 모델의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동종의 구모델 제품을 일정한 금액으로 보상 구입하기로 하고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사전광고를 한 경우 당해 보상교환판매에 따라 입은 손실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