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 하는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5.2.19.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내용 중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 된 금액을 익금산입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위장・가공자료, 자료상거래 혐의자료 등의 소명 요구를 받은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 된 금액을 익금산입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법인의 거래처가 자료상 조사를 받은 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가공경비혐의자료를 수령한 사실을 통보 받고 가공경비임을 확인한 후 부당사외유출금액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 법인이 관할세무서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고 검토한 결과 가공매입(법인의 고의에 의한 경우도 있으며, 직원이나 현장소장의 고의 또는 과실도 있음) 그 책임자로부터 부당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제4항 (현 규정, 2005.02.19. 신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 19.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의 구법:2003.12.30 법인세법 시행령 제 령령18174호, 개정 ④ 삭 제 (2003. 12. 30.)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의 구법:2002.12.30 법인세법 시행령 제 령령17826호, 개정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단서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의 구법:2000.12.29 법인세법 시행령 제 령령17033호, 개정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신설) ○ 개정연혁 - 2001. 1. 1 이전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수정신고기한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 사내유보 - 2001. 1. 1 이후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하는 경우 제외 - 2002. 1. 1 이후 사내유보로 보지 않는 경우를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로 변경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요건을 명확화 - 2004. 1. 1 이후 관련 조항(06조 제4항)삭제 - 수정신고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소득처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처분 - 2005. 2. 19 이후 관련 조항(106조 제4항)신설 사내유보로 보지 않는 경우를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로 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법인46012-164, 2002.10.16.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통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2001. 12. 31자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자료 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 서이 46012-10947, 2002. 5. 2.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 등의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1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을 그 귀속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경우라도 사외유출 기간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 서이 46012-10637, 2002. 3. 27. 법인이 2001년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자료를 이용한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2001.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