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필리핀에서 감면 받은 법인세상당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에 대해서 필리핀에서 감면 받은 법인세상당액이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의 간주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필리핀에 지주회사인 자회사를 두고 있는 내국법인이 동 필리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고, 동 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시 - 한․필리핀조세협약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필리핀에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항상 간주되어 20%와 실제 원천징수된 세율인 10%와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한․필리핀조세협약 제23조【이중과세방지】 3. 본조 제1항의 세액공제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가.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의 경우에는 20퍼센트, 제11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이자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제1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용료의 경우에는 25퍼센트 그리고 제12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용료의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비율로 필리핀의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항상 간주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36, 2004.01.16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배당 소득에 대해서 필리핀에서 감면받은 법인세상당액이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의 규정의 간주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국일46017-220, 1997.04.01 한국 ○○은행이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상대국가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세(비과세, 감면포함)받는 경우, 당해 면세받은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세액의 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임 첫째,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가 상대국가의 특별법률 등에 의한 감면이어야 하며 둘째, 상대국가와의 조세조약에 간주외국세액공제가 규정되어 있어야 함.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세조약상 관련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면세금액은 간주외국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