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인이 다른 보험사의 사업 일체를 양수 시 인수한 미상각 신계약비를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상각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보험사의 사업 일체를 양수 시 인수한 미상각 신계약비를 2003. 5. 10일 신설된「법인세법 기본통칙」40-71…23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상각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보험사의 사업 일체를 양도양수시 인수한 미상각신계약비 1,000은 2003.5.10 신설된 기본통칙(40-71…23)이 적용되는 미상각신계약비 400과 그 이전 지출된 미상각신계약비 600으로 구성되어 있음 상기 미상각신계약비 1,000(통칙 신설 전 600과 신설 후 400)에 대하여 상각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 【신계약비의 손금 산입시기】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중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등)는 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납입기간(그 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003. 5. 10 신설) ○ 보험업 회계처리준칙 31. 신계약비 가.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당해 계약의 유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한다. 계약의 유지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으로 하며, 해약일(해약 이전에 계약이 실효된 경우 실효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미상각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한다. (1998. 12. 10 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2팀-2494,2004.11.30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3(2003.5.10. 신설된 것)은 당해 통칙 부칙 제4조에 의거 2003.5.1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신계약비부터 적용하는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이46012-11045,2003.05.26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새로운 보험사업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 등)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경우, 당해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 재법인46012-121,1999.08.03 보험업법인의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 등)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그 사업비(예정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