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귀속사업년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05년도 귀속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0년 귀속사업년도에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법인세법 제 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의한 2005년도 귀속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해 법인은 1997. 7. 1. 개업하여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년도에 최초로 창업중소기업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2005년 귀속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부칙)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 개정) (부칙)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ㆍ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4.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개정이력 o 2004년 12월 31일 법 개정시 법 제6조 제3항 중 “무역전시산업”을 “무역전시산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법률 제7322호).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o 2004년 10월 5일 법 개정시 법 제6조 제1항 중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을 “소득이 발생한”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ㆍ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으로 개정하였다(법률 제7220호). o 2003년 12월 30일 법 개정시 법 제6조 제1항 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으로 개정하였다(법률 제7003호).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o 2002년 12월 11일 법 개정시 법 제6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방송업(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을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으로 개정하였다(법률 제6762호).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 제3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64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 1. 1. 이후 각각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함(법 부칙(2003.12.30.) 3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