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원허가에 의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시 인정이자 계산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1
종속회사간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시가)으로 매도하는 것이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 유가증권처분에 따른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지배․종속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배회사의 종속회사가 다른 종속회사에게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시가)으로 매도하는 것이 자전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처분에 해당되어 유가증권처분에 따른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지배․종속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배회사의 종속회사가 다른 종속회사에게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시가)으로 매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처분에 해당되어 처분에 따른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 12. 31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4112,1998.12.29 【질의】 o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증권회사에 당해 관계회사 주식의 매입과 매각주문을 동시에 내서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자전거래를 함으로써 주식의 종류 및 수량에는 변동이 없으나, 장부가액이 자전거래 당일의 시가에 의한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수정되어 유가증권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o 당해 유가증권처분손실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사례〉 - 관계회사 주식 취득 (1995 사업연도) (차) 투자유가증권 12,000 (대) 현금․예금 12,000 - 관계회사 주식 자전거래 (1998 사업연도) (차)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4,000 (대) 투자유가증권 4,000 * 자전거래일현재 시가 : 8,000 【회신】 o 법인이 보유중인 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권회사에 매각과 매입의 주문을 동시에 내서 매매거래를 성립시킴으로써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을 처분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재취득하는 경우에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