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간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시가)으로 매도하는 것이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 유가증권처분에 따른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배․종속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배회사의 종속회사가 다른 종속회사에게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시가)으로 매도하는 것이 자전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처분에 해당되어 유가증권처분에 따른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지배․종속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배회사의 종속회사가 다른 종속회사에게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시가)으로 매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처분에 해당되어 처분에 따른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 12. 31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4112,1998.12.29 【질의】 o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증권회사에 당해 관계회사 주식의 매입과 매각주문을 동시에 내서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자전거래를 함으로써 주식의 종류 및 수량에는 변동이 없으나, 장부가액이 자전거래 당일의 시가에 의한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수정되어 유가증권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o 당해 유가증권처분손실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사례〉 - 관계회사 주식 취득 (1995 사업연도) (차) 투자유가증권 12,000 (대) 현금․예금 12,000 - 관계회사 주식 자전거래 (1998 사업연도) (차)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4,000 (대) 투자유가증권 4,000 * 자전거래일현재 시가 : 8,000 【회신】 o 법인이 보유중인 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권회사에 매각과 매입의 주문을 동시에 내서 매매거래를 성립시킴으로써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을 처분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재취득하는 경우에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