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가공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법인이 가공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동 가공매출 및 가공원가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공사계약 체결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당초 공사계약금액의 감액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원청자인 법인의 요구로 당초 공사계약금액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감액공사비 상당액을 원청자인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전달하고(2002년), 당해 감액공사비상당액을 가공경비로 처리한 이후, 2004년도에 공사한 법인이 가공경비를 부인하는 경정시에 거래상대방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으로 보아 익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