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1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건설공단이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설공단에게 승계하고 청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이라 함) 및 한국고속철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하 “건설공단”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건설공단이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설공단에게 승계하고 청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당해 시설을 승계받은 시설공단이 동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철도건설공단(이하 󰡒건설공단󰡓이라 함)이 2004.1.1.부로 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이라 함)으로 출범하게 되는 바, (질의 1)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상기의 건설공단 및 시설공단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질의 2) 건설공단이 2003.12.31.자로 청산되고 2004.1.1.자로 시설공단이 신설되면 모든 자산 및 부채 등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이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질의 3) 시설을 승계받은 시설공단이 동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한시적으로 징수하는 바,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