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양수받은 사업에서 부대사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양수받은 사업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양수받은 사업에서 부대사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양수받은 사업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