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초과 지급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귀 질의사항 중 질의 1- (1)과 관련해서는 우리 청의 기존질의회신 법인46012-4450(1999.12.30.)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1-(2)와 관련하여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1-(3),(4)와 관련하여 재경부의 기 질의회신 재법인46012-168(2001.09.25.)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 13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1)의 경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질의 2-(2)의 경우 세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 2-(3)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질의회신 서이46012-11521(2003. 8.2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과 관련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함 1. 임원퇴직금에 대한 질의 1) 현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확정 지급시 실적인 퇴직 인정여부 2) 임원에 대한 퇴직금 확정 정산후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원급여 및 성과급 지급규정에 의해 받은 성과급(상여금)손금산입 여부(일반임원과 주주이원을 구분하여) 3) 퇴직금 확정정산후 임원의 임기만료로 실퇴직시 퇴직금 지급여부와 퇴직위로금 공로금등 지급시 손금 산입여부 4) 연봉제 실시후 신규선임된 임원의 실퇴직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등 지급시 손금산입 여부 2. 직원퇴직금에 대한 질의 1) 현 직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 퇴직금 중산정산후 매년 퇴직금 지급시 현실적인 퇴직인정 여부 2) 연봉제 전환후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상여금)손금산입 및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입여부 3) 12월말 결산법인으로 매년 7월1일 기준으로 연봉 재계약, 매년 퇴직금 지급시 1년이상 계속 근속자에 대하여 7.1~12.31까지의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가능 여부 3. 퇴직금 중간정산시 임원, 사무직, 현장직 직원간의 정산 연도를 달리하여도 무관한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중간규정 생략)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 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중간규정 생략)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4450,1999.12.30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법인이 그 임원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68, 2001.09.25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퇴직금 중간정산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그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므로, 실제 퇴직시에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해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퇴직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그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 서이46012-11521, 2003.08.22 특정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한 경우 총급여액은 중간정산기준일의 익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급여액으로 하고, 퇴직급여추계액은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