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여부 질의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1
법인이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의 전액을 일시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분할지급하기로 한 경우 최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제2항 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그 최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질의2에 관련된 내용 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에 대한 것으로써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에서는 최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관련예규인 서면2팀-2205(2005.12.28.)에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양 규정 사이에 귀속시기에 대하여 충돌이 야기되는 경우로써 당해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12.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12.31.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30.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4.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2001.11. 1. 개정) 5.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003. 5.10. 개정)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서면2팀-2205, 2005.12.28. 법인이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법인46013-4428, 1999.12.28.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당해 금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지급하는 시점에 당해 퇴직금 전액(미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따라 당초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임. 3. 또한, 동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급하는 날(노사합의에 의하여 분할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