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품의 무상제공이 정상적인 거래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나, 견본품의 수량 또는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성격인 경우는 접대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제품을 개발한 후 그 특성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별없이 당해 신제품에 대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견본품의 수량 또는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성격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견본품 배부계획, 지급 및 공시기준, 판매점과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사는 담배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매년 약 4조 6천억 원의 조세를 납부하여 국가 및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흡연욕구 충족과 매출향상을 위하여 매년 신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개발, 시장에 출시하고 있으며 2006년도부터는 신 브랜드 개발 후 신제품(샘플용 담배) 1포(10갑들이)정도를 지급할 예정임. ―지급목적은 담배의 특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시끽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담배 특성 문의 시 홍보할 예정이며 아울러 제품개발 시 소비자 반응을 수집하여 제품을 개선할 목적으로서 신제품 개발 후 전체 판매점을 대상으로 1포(10갑)정도 지급함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이를 선택하고자 함. ―그러나 전 판매점을 대상으로 지급할 경우 법인이 부담할 마케팅비용이 막대하고 자원투입이 과다하여 현실적으로 실시할 수가 없으므로 실적이 우수한 거래처(주별 700갑 이상 판매되는 판매점)만 지급하되 동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차별없이 모두 다 지급할 예정으로서 전국의 700갑 이상 판매점은 약 4만(전국 15만 개소) 개소 정도이며 동 기준은 향후 각 기관(지점 등)에서 기준을 약간 다르게 조정될 수 있으나 대상 거래처는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없이 지급할 예정임.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법인이 신제품을 개발한 후 신제품의 특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주별 700갑 이상) 판매하는 전체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차별없이 샘플용 담배 1포(10갑)정도를 지급할 경우, 당해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06. 2. 9.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12.31. 개정) 3. 인건비 (1998.12.31. 개정) 4. 고정자산의 수선비 (1998.12.31. 개정)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1998.12.31. 개정)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서이46012-10922, 2002.05.01. (同旨: 서이46012-11991, 2003.11.19.) 【질의】 제조업법인이 대리점과의 약정에 의하여 양적·질적조건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장려금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양적조건 외에 질적조건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양적조건: 매출액 기준, ― 질적조건: 상권(위치), 매장 평수, 신제품 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사원 수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기준(매출금액) 외에 매장 위치, 매장 면적, 신제품 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사원 수 등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장려금이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팀-2207, 2005.12.28.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개발한 신상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잠재고객이나 보험만료 고객에게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사전공시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2320, 2002.12.26.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판매법인의 신규거래처에 대하여 성능테스트용으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그 견본품의 수량 또는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성격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견본품비 등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써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