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감소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매입하는 경우 익금하지 아니하며 자기주식소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자본감소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소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소각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처리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1998.12.28. 개정) 2. 감자차익 (1998.12.28. 개정)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998.12.28. 개정) 4. 분할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하 “분할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998.12.28. 개정) ○ 15-11…7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709, 2005.05.20. 1.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소각함에 따라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자본거래로 손금불산입 사항으로서 2.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 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 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동 금액을 손금에 가산(△유보)하고 손금불산입(기타, 잉여금 차감)처분하는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2066, 2004.10.11.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상법 제3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주의 소득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