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이 공금횡령하여 회수를 위하여 법적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불능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손금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전 문
[회신]
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의 자산상태․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사용인의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4년 6월 종업원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여 형집행 최종판결을 받았으며 또한, 횡령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2006년 3월 법인이 승소하여 미회수금 8억에 대하여 회수노력을 이행하였으나 횡령한 종업원(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상환능력이 없어 2005년 사업연도에 회계상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 부인(유보)함. ○ 질의내용 (1) 채권관리부서가 없는 당 법인이 대손처리를 위하여 횡령한 종업원(채무자)에 대한 무재산 입증 시 증빙서류 여부 (2) 상기와 같은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갑설) 2005년 6월 민사소송이 종결된 바 2005년에 대손처리 함. (을설) 증빙서류가 구비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12.31.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8.12.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265, 2005.02.07.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82, 2004.01.27. 법인의 임원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법인이 당해 임원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손처리 가능함. ○ 법인46012-1068, 2000.05.01.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의료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환자 또는 그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 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임.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086, 1999.03.25. 법인의 사용인들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법인이 당해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사용인의 횡령사실을 인지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하였으나 대손요건의 불비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 중인 경우, 당해 사용인에 대하여 위에서 열거한 사유 등으로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다시 세무조정에 의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57, 1999.01.14.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