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자산으로써 분할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승계한 모든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규정 중 “승계한 자산”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자산(동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으로서 당해 분할이 동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승계한 모든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동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정함에 있어서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이를 승계받은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자산으로써 분할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승계한 모든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규정 중 “승계한 자산”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자산(동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으로서 당해 분할이 동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승계한 모든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동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정함에 있어서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이를 승계받은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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