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미사용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준비금을 5년 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기준이 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잔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001. 12. 31 개정) 2. 삭 제 (2001. 12. 31)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이를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③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 소득의 범위】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준비금을 동법 동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기한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3783,1998.12.05 【질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행한 소득에 같은법 제1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포함하는지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서 같은법 제1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