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대신 부담한 대표이사 주식매수대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09
법인이 약정 등에 의하여 대표자와 연대하여 주식매수대금을 부담하기로 한 후, 주식매수시점에 대신 지급하고 손금계상 상태에서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경우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며 그에 따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약정 등에 의하여 대표자와 연대하여 주식매수대금을 부담하기로 한 후, 주식매수시점에 대표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손금계상한 상태에서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가지급금의 계상 및 회수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 회 신 ] |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의 가치가 “0”원인 주식을 보유한 자로부터 당해 주식을 발행할 당시의 발행가액과 이자상당액을 합한 가액으로 연대하여 매수할 의무가 있는 3인 중 1인이 당해 주식을 전량 매수하고도 다른 2인이 매수할 의무가 있는 주식의 가액상당액에 대하여 그 다른 2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른 2인이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갑사가 대주주로 있는 을사가 증자 시 외부투자자 병을 증자에 참여시켜 증자 시 액면가액 이상으로 할증발행 함. 외부투자자 병이 신주계약서에 리스크 보전을 위하여 을사가 상장되지 못할 경우 시가에 상관없이 갑사와 갑사의 대표자 및 을사의 대표자에게 연대하여 할증발행가액과 주식매수 청구시점까지의 이자를 합한 가액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약정함. 을사가 상장하지 못하여 병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주식매수 청구시점에 갑의 대표자는 이미 퇴사하고 을사의 대표자는 자금이 없어 갑사가 모두 주식을 매수함. 주식매수 시 을사의 상증법상 평가액은 0(영)임. ○ 질의내용 1. 갑사가 주식가치 없는 을사의 주식상당액(할증발행가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매수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의제기부금 해당여부 및 소득처분 2. 갑사가 관계회사인 을사의 대표자가 부담할 주식매수를 대신 매수하는 경우 갑사는 세무상 의제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을사의 대표자는 개인적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제106조 | |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분류/일자】 법인46012-3384, 1997.12.24. 대표자 귀속이 분명한 상여처분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특수관계 소멸 이후에 법인이 대납하고 손금산입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 처분함. 【질의】 1992, 1993년 귀속 법인세조사 시 가공경비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이 있으나 대표이사가 퇴직하고 없어 소득세를 1995. 3.10. 회사가 대납하고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면서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였는 바 올바른 소득처분은 【회신】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법인이 대납을 하고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479, 2005.03.31. 【제목】 법인이 가지급금을 계상한 후 무단 폐업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그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질의】 2001. 6. 1. 사채업자를 통하여 자본금 1억 원을 가장 납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02. 6.30. 해산등기 절차없이 무단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직권 폐업 조치하였음. - 당사에서는 당해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당해 대표이사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 폐업시점에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여처분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의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10(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의 세무처리 방법을 참고하기 바라며, 법인이 약정 등에 의하여 회수할 가지급금을 계상한 이후에 무단 폐업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그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가지급금 계상 및 회수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안임.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 제106조 | | 3.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甲사”가 대주주로 있는 “乙사”가 증자를 하면서 외부투자자 “丙”을 증자에 참여시켰고, 증자 시 액면가액 이상으로 할증발행을 함. - 이때 외부투자자 丙의 리스크 보전을 위하여 외부투자자는 일정기간동안 乙사가 상장되지 못하면 시가에 상관없이 甲사와 甲사의 대표자 및 乙사의 대표자에게 연대하여 당초 증자 시 할증발행가액과 주식매수 청구시점까지의 이자를 합한 가액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 3. 질의내용 요약 | | - 그런데 일정기간동안 “乙사”는 상장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외부투자자 丙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는 바 甲사의 대표자(주식매수 청구시점에서는 이미 퇴사함)와 乙사의 대표자는 자금이 없어 甲사가 모두 주식을 매수하였음. 주식 매수시점에 乙사의 상증법상 주식가액은 “O”원임. ○ 질의내용 (질문3) 甲사가 관계회사인 乙사의 대표자가 부담할 주식매수를 대신 매수하는 경우 甲사는 세무상 의제기부금으로 처리하고 乙사의 대표자는 개인적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12.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12.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12.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2003.12.30. 제목개정)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7, 2005. 4.12.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변제능력이 없는 주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전액을 변제하고도 다른 연대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대보증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연대보증인 각자가 부담할 채무액은 연대보증인 사이에 체결한 약정에 의하여 그 부담비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하고, 그 부담비율을 정한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각자의 균등한 비율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주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된 경위 및 다른 연대보증인과 보증채무의 부담비율을 정한 약정을 실제로 체결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