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세조약」제2의정서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동 의정서 발효일인 2006.7.4.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06년 7월 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제4조에서 규정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동 의정서 발효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를 중국에 두고 있음
-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수령함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12.30>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함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6.12.30>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중 조세협정 제2의정서」 제4조
협정의 한국어본 제23조제1항과 중국어본 제23조제2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된다.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중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
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
납부 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중국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 거주자이면서 동 중국회사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이 항 가목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는 중국의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을 지급한 동 중국회사가 동 배당을 지급하는 이익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중국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 「한․중 조세협정」 제23조 【이중과세의 회피방법】[1994.09.28]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
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 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 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국조-747, 2007.12.18.
2006년 7월 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4조에서 규정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동 의정서 발효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