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에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의료법인”이라 한다)’의 범위에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거 ○○대학교 및 ○○대학원대학교를 설립,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의료관련 대학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반 대학교로서 임대업 등의 수익사업과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아닌 일반 한방병원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한방병원 설립 시 또는 설립 후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 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고사항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에서 민법 및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할 수 있어, 의료관련 대학 설치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006. 2. 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및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2005. 2.19. 개정)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2000.12.29. 개정)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 제도46012-11605, 2001.06.18. ‘의료업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 취득위해 지출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경우에 사립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포함됨.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 에 보면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주에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도 법인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료법인에 포함되는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에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포함되는 것임. ○ 제도46012-11605, 2005.06.20.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에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포함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