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공동행사비”라 함은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를 말하는 것임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영위함에 따라 발생 지출된 손비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아시아 전역 또는 인도 현지를 대상으로 위성방송 및 인쇄매체(경제전문잡지 등) 등을 통하여 그룹이미지 광고를 수행할 경우 배부대상이 되는 계열사 및 국외관계회사 등의 범위는 당해 그룹이미지 광고의 효과, 광고주, 실제 광고내용, 계열사(관계회사) 간의 광고선전비에 대한 계약내용 등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128(2007. 6.11), 서면2팀-2412(2006.11.23), 서면2팀-630(2006.4.14) 및 국세심판사례 국심2006서2031(2007.6.22)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귀 질의2 -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동행사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2 - 2, 3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는「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갑법인, 을법인, 병법인은 A그룹의 계열사이며, 법인 상호간 지분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질의사항1】
(현황1)
갑법인, 을법인은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영업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나 병법인은 국내 영업 강화에 집중하고 있음
위 상황에서 갑법인, 을법인은 아시아 전역을 상대로 하는 위성방송 및
경제전문잡지 등에 그룹 이미지광고를 게재하였음
동 이미지광고와 관련 방송매체의 경우 A그룹 로고 및 그룹소개와 함께 자막을 이용하여 갑법인과 을법인의 주요 영업활동에 대한 홍보 위주로
제작되었고, 병법인의 주요 영업활동에 대한 소개는 제외되었음
인쇄매체의 경우 A그룹 로고 및 그룹소개를 전면에 배치하고 하단에는
갑법인과 을법인의 주요 영업활동에 대한 소개를 배치하였으나, 병법인의 주요 영업활동에 대한 소개는 제외되었음
(현황2)
갑법인은 현재 인도에 갑법인이 최대주주(을․병법인 지분 없음)인 “가”법인을
자회사로 두고 있음
갑법인과 “가”법인은 인도 현지 영업강화를 위하여 인도 현지 방송매체 및 인쇄매체를 이용하여 A그룹 로고 및 그룹소개 위주의 이미지 광고를 시행하였음
(질의)
1. 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위성방송 및 인쇄매체(경제전문잡지 등) 등을
통하여 그룹이미지 광고를 수행할 경우 배부대상이 되는 계열사의 범위
<갑설> 갑법인, 을법인만 배부대상이다
<을설> 갑, 을, 병법인 모두 배부대상이다
2. 인도 현지에서 수행한 A그룹 이미지 광고에 대한 배부대상 계열사의 범위
<갑설> “가”법인의 개별광고이다
<을설> 갑법인과 “가”법인의 공통광고이다
<병설> 갑, 을, 병 및 “가”법인 전체의 공통광고이다
【질의사항2】
A그룹 내 갑, 을, 병법인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상품에 대한 마케팅(이하 “공동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병법인 소속으로 별도의 마케팅연구소를
설치하고 공동마케팅과 관련된 선진국의 사례 등을 연구하여 이를 각 법인에
제공하는 등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1) 공동마케팅 관련 연구활동 결과를 출판물로 발행
→ 각 법인이 마케팅용으로 활용 예정
(2) 공동마케팅 관련 세미나 개최
- 국내세미나 : 각 법인의 임직원을 상대로 공동마케팅 관련 포럼 등 개최
→ 각 법인이 임직원 교육용으로 활용 예정
- 국제세미나 : 해외 유명 강사진을 초빙하여 각 법인에서 추천하는 국내
기업체의 담당임원 등을 초청 공동마케팅 관련 세미나 개최
→ 각 법인이 임직원 교육용으로 활용 예정
(3) 각법인 주요고객 초청교육
- 각 법인별로 주요 고객들을 상대로 공동으로 추진하는 상품에 대한 교육
→ 각 법인이 마케팅용으로 활용 예정
(4) 마케팅연구소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
마케팅연구소의 연구결과물 및 선진국 사례 등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각 법인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국내 기업체의 이해도 증진
동 홈페이지에는 A그룹의 로고가 항상 노출될 예정임
(질의)
1. 공동마케팅 관련 세미나 개최 및 각 법인 주요고객 초청교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동행사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마케팅연구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공동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만약 2에 대한 답변이 공동광고선전비일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제2호
에 규정한 바와 같이 특정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공동광고선전비 배부기준으로 사용가능하므로 상기 마케팅
연구소 비용을 갑, 을, 병 3개 법인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상품과 관련된 각 법인의 매출액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7. 2. 28. 개정)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1998. 12. 3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2008. 2. 22. 개정)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가목 외의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2008. 2. 22. 신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2008. 3. 31. 개정)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001. 3. 28. 신설)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2001. 3. 28.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28, 2007.06.11
【제목】
공동으로 사용하는 브랜드 광고선전이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사실관계)
- A사 소유의 “갑”브랜드에 대해 B사에서 상표권 유지비용 및 광고선전비 부담조건으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음.
- “갑”브랜드는 B사의 “가”사업부문 외에 타 사업부문에서도 사용하고 있으며, “가”사업부문의 매출은 “갑”브랜드 사용 제품의 약10%정도 차지하고 있음.
- B사의 “가”사업부문의 영업을 종속회사인 C사에 2007.7.1.양도한 후 B사는 겸업금지 의무를 이행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의 제품을 C사와 공동으로 시장에 판매함.
(질의요지)
- 브랜드 광고선전비에 대해 공동광고선전비로 보아 관계사도 분담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브랜드 광고선전이 C사와 관련이 없는 B사만의 독립적인 광고선전활동으로 인하여 발샐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C사를 포함한 공동광고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브랜드 광고선전의 효과, 광고주, 실제 광고내용, AㆍBㆍC사간의 브랜드사용 계약내용 및 광고선전비에 대한 특약 등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412, 2006.11.23
【제목】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공동경비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 그룹전반의 경영을 관리하는 모회사인 A법인은 그룹전체가 관여된 외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자회사 B,C,D법인을 대표한 해당 비용과 그룹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회사 A의 내부비용도 정산하여 배부할 예정임.
- 비용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배부기준은 계정과목별로 설정
ㆍ외부용역은 그룹광고비, 각종 그룹행사비로서 배부기준은 매출액과 참석인원비율임
ㆍ내부비용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접대비로서 배부기준은 구매금액, 업무시간, 문서접수건수, 기타 객관적인 지표 등임
(질의내용)
그룹의 공동경비를 모법인의 비용으로 배부하는 경우에 적정한 배부 기준
【회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방법 등의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630, 2006.04.14
【제목】
계열사가 부담하는 그룹 공동경비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분담한 금액을 해당 법인별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초과부담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질의】
당사는 2003.2.3. 그룹 계열회사로 편입되었으며 프로야구단 운영 및 공동광고비 등 그룹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공동경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계열회사가 분담하고 있음.
(질의 1) 당사가 계열회사로 편입후 그룹공동경비에 대하여 매출액 등의 비율로 분담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질의 2) 당사가 그룹 공동경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 그룹 내 타회사에게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회신】
계열사가 부담하는 그룹 공동경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분담한 금액을 해당 법인별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매출액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2005서2031, 2007.06.22
【제목】
이미지광고를 공동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6조
에 따라 광고선전비를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③청구법인의 광고선전비 중 484백만원(이하 “쟁점광고선전비”라 한다)을 ○○○투자증권과의 공동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1.18. 청구법인에게 2000.4.1.∼2004.3.31사업연도 법인세 25,054,330,790원을 결정 고지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3) 처분청은 쟁점광고선전비를 ○○○투자증권과 공동의 광고선전비로 보아 일정금액을 손금부인하였으나, 법인세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의 광고선전비를 손금 부인대상비용으로 보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동일한 조직 등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비용으로 과다하거나 부당한 비용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광고선전활동을 위해 ○○○투자증권과 어떠한 형태의 약정 및 협의없이 청구법인 자체의 독자적인 판단하에 이미지광고선전활동을 수행하고 관련비용을 집행하였고, 처분청은 다른 광고선전비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전체 증 17.8%에 불과한 이미지 광고선전비만 과다하거나 부당한 비용으로 보는 것은 경제현실을 도외시한 부당한 판단이며, 청구법인은 수익증권운용회사로서 수익증권을 많은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인 바 이미지 광고형태인 ‘바이코리아(BUYKOREA)펀드’ 등의 광고에 펀드명을 중심으로 작성하면서 광고효과를 높일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회사명을 크게 하고 판매회사인 ○○○투자증권 회사명을 작게 명기한 것은 판매회사를 고객들에게 알림으로써 판매량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광고가 결과적으로 일정부분 ○○○투자증권에 대한 광고효과가 있다고 할 지라도 청구법인의 의도를 고려할 대 쟁점광고선전비는 청구법인의 단독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3) 청구법인과 ○○○투자증권은 1997년 4월 대기업인 ○○그룹에 편입되어 2004.2.27. 외국계인 ○○○금융그룹에 매각되기 전까지는 대기업군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 대상이 되는 법인이었고, ○○○투자증권(구 □□투자증권주식회사)이 청구법인의 주식 95.95%를 소유하였었으며, 사업내역이 동일한 신탁재산을 바탕으로하여 청구법인이 운영(펀드상품 기획ㆍ개발)을, ○○○투자증권이 판매(수익증권 판매)하는 구조로 나누어져 있을 뿐 동일한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의 광고선전비 3,112백만원 중 이미지광고비 484백만원만 공동광고 선전비로 계산한 이유는 이미지광고외에는 펀드매니저 채용광고, 협찬광고, 연구소 설립광고, 인터넷지수사업추진 등 모두 청구법인의 단독 광고에 해당되어 공동광고선전비 계산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제조기업의 광고선전으로 협력업체와 판매회사들도 혜택을 보게 되고 제조회사가 특수관계자인 판매회사의 상호가 병기된 광고를 하였어도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판례가 있다고 하나, 제조업의 경우는 제품원가에 일정한 마진을 더하여 판매회사에 판매를 하고 판매회사는 여기에 마진을 더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단계로 구분되지만 청구법인의 경우는 동일한 신탁재산을 바탕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투자증권이 판매하는 구조로 나누어져 있으며 신탁자들로부터 받은 총보수를 배분하여 각각의 수입으로 하는 형태이다.
또한 총보수에서 청구법인이 받은 보수는 10%에 불과하고 모기업인 ○○○투자증권이 10%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광고의 효과는 대부분 ○○○투자증권에 미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상품기획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사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광고의 주체가 된 것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3) 청구법인의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이미지광고에 대하여 ○○○투자증권과의 공동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6)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차입금이자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7)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8)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광고선전비 3,112백만원에서 이미지 광고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투자증권과의 공동광고선전비로 보아 484백만원(1999.4.1.∼2000.3.31.사업연도 437,442,873원, 2000.4.1.∼2001.3.31. 사업연도 46,279,088원)을 청구법인의 광고선전비에서 제외하여 손금부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공동광고선전비로 보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동일한 조직 등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비용으로 과다하거나 부당한 비용에 해당하여야 한다며 쟁점광고선전비는 청구법인의 단독광고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광고의 효과가 대부분 ○○○투자증권에 미치므로 공동광고 선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3) 판단컨대,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상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투자증권이 청구법인의 지분 95∼99%를 소유하였고, 이미지 광고인 BUYKOREA 펀드 등의 광고에 펀드명을 중심으로 하고 청구법인 및 ○○○투자증권의 상호를 함께 병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상호간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투자증권은 청구법인이 기획ㆍ개발 및 운용하는 수익증권을 ○○○투자증권이 판매하는 관계로서 사실상 청구법인 및 ○○○투자증권은 동일한 상품을 매개로 하여 이들 상품에 대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광고의 직접적인 효과는 수익증권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미지 광고를 공동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광고선전비를 손금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