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이 인정되는 예외적 채무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전 문
[회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관련하여 발생된 구상채권의 대손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 재법인-126(2004.02.1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갑 법인은 상장법인으로서 해외직업투자를 통하여 홍콩에 현지법인 을을 설립하였으며 을 법인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 홍콩지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갑 법인이 갑 법인 명의의 예금을 상기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음(1998.12.31 이후 발생된 채무보증임) 이후 을법인이 상기 차입금의 변제기에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갑법인이 차입금을 변제하고 을법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가지게 된 경우(을법인은 청산절차 진행중) 갑 법인의 을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보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법인-126,2004.02.19 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대손이 인정되는 예외적 채무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