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시 “신용보증잔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13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시 신용보증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도 이를 당해 “신용보증잔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법률에 의한 신용보증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도 이를 당해 “신용보증잔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시 “신용보증잔액”의 의미가 보증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담보를 받은 경우 그 담보로 인한 보증금액은 동 규정의 신용보증잔액에서 차감하고 계산하여야 하는지 《갑설》담보부 보증금액도 신용보증잔액에 포함함 이유 : “신용보증잔액”의 정의가 법인세법상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이에 대한 정의는 신용보증기금법 및 금융감독법규 등에 의할 것으로, 통상 신용보증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를 받더라도 동 담보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동 보증건에 대하여 신용보증하였다고 통칭하며, 같은 건의 신용보증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담보를 받은 경우 동 담보의 평가를 신용보증금액 계산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어 이를 실무상 신용보증금액에 포함하여 계산 《을설》담보부 보증금액은 신용보증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이유 : 보증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담보를 받은 경우, 채권이 사실상 확보된 것으로, 신용보증이라 하기 어려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