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조세조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법인세법」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미조세조약」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증권거래세법」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주)NGVI가 내국법인(한국 NGVI,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소유비율 86%)을 미국영주권자인 한국인(내국법인에 0.6%, 미국법인 NGVI에 100% 출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및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 한․미조세협약 제16조【양도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인 자산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재산으로서 제15조(부동산소득)에 규정된 재산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동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b)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동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c)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동소득의 수취인이 (ⅰ) 과세연도중 총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며 또한 동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ⅱ) 동수취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2) 상기 (1) (a)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15조(부동산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상기 (1) (b)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 한․미조세협약 제17조【투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배당.이자.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일방 체약국의 법인은, 다음의 경우에 제12조(배당).제13조(이자).제14조(사용료) 또는 제16조 (양도소득)상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a) 특별조치에 의한 이유로 동배당.이자.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상기 일방체약국이 동법인에 부과하는 조세가, 동일방체약국이 법인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보다 실질적으로 적으며, 또한 (b) 동법인자본의 25퍼센트이상이 상기 일방체약국의 개인거주자가 아닌(또는 한국 법인인 경우에는 미국시민) 1인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협의를 거쳐 달리 결정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993.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9조 【거래징수】 제3조 제1호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일46017-331, 1996.06.07 1)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미국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에 출자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미국법인의 주식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양도소득)의 규정에 의해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며, 2) 투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여부 한미조세협약 제17조 투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규정은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투자법인에 투자한 미국법인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임 ○ 국일46017-450, 1996.08.1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그 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주식을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되나 한․미 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로부터 면제됨 ○ 재국조46017-89, 2001.05.23 미국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179조 제8항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7-10855, 2002.04.24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그 법인의 지주 회사(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결정을 하고 배당방법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야 하며 같은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3호 및 같은법 제4조 (납세지)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주권발행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