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주주 출연분 기부금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2항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주주 출연분 기부금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12항의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적용대상이 종전 소득세법 규정에서처럼 개인(주주)에 국한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주주도 해당되 는지 만일 법인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30% 손금산입기부금에 해당한다면 기부금 서식과 현행 법인세법상 기부금 조정순서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중간조항 생략) ⑫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을 제외한다)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3. 12. 30.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중간 규정 생략) 5.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제외한다) (2003. 12. 30. 삭 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중간규정 생략) 16.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2001. 12. 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