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 안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거래처 접대 및 임원 등이 사용하기 위해 법인명의로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7조 에 규정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1998. 12. 31 개정)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1998. 12. 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2-10624,2001.04.17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 접대목적으로 보유한 골프회원권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법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3030,1997.11.26 법인이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후생측면에서 노사합의에 의하여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후 전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