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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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2002년 노사합의(2002년에 지급하기로 함)에 의하여 퇴직하였으나 2002년 결산시 장부상 미지급퇴직금으로 계상하여야 하였으나 당시 전 직원 퇴직으로 인하여 장부 미계상 함.
- 2007년도에 2회에 걸쳐 퇴직금 지급시하고 지급시점인 2007년 귀속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 이 경우 종업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귀속시기가 언제인지(2002년, 2007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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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9조
【손비의 범위】 (부칙)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07. 2. 28.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3. 인건비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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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169, 2006.01.20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손금의 범위는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267,1993.02.03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한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는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