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준비금 임의환입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13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별도로 출력하지 않더라도 장부보관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원본은 보관하여야 함
[회신]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한 법인은『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별도로 출력하지 않더라도 장부보관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원본은「법인세법」제116조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외국항행용역을 수행하는 원양해운업체로서 해상운송운임이 주된 수입원으로서 유가증권인 선하증권(B/L)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므로 전산조직에서 자동수입회계처리하고 있고, 비용부분은 청구서를 접수한 후 동 내용을 전산조직에 입력하고 있음 비용과 수입관련 제증빙은 별도로 보관하고 있으며 회계처리내용에 대하여 장부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음 <질의내용> 국세청고시 제2003-34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7조 규정에 의거 전산조직운영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고있는 바, 전산조직을 운영하여 장부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할 경우에 장부를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더라도 장부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 ①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12․31]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방법등 정보보존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98․12․31]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 그 전자기록에 관한 보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9. 5. 8 국세청 고시 제1999-10호 [ 개정일: (2003.11.26)2001.01.08 ]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전자기록의 제출의무】 ① 각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등의 목적으로 납세자가 보존하는 전자기록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전자기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파일은 텍스트파일(Text file)로 변환시킬수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보존된 전자기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표시기, 프린터 및 운영요원 등을 즉시 뒷받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전자기록에 대한 자료의 신빙성과 완전성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이에 관련된 문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일: 2001.01.08 ] ○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전산조직운용명세서 제출】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한 납세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서류로『별지서식』에 의한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일: 2001.01.08 ]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삼 46019-11582, 2003.10.09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장부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나, 증빙서류를 전산입력시 원본은 보존해야 함 ○ 서삼 46019-11334, 2003.08.20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해 작성하거나, 법인의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일정기간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이 됨 ○ 징세 46101-352, 2003.07.28 전산조직을 이용해 작성한 지급결제문서나 전송받은 거래정보를 기준에 적합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것은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증빙서류󰡑를 전산입력한 경우에는 󰡐원본󰡑을 반드시 보존해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