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디자인공모전을 개최하고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지급시에 같은 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급받는 자의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약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상세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디자인공모전을 개최하고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지급시에 같은 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급받는 자의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약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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