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기부채납 포함)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2005.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법 제25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기부채납을 포함함)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상당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건설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한 쓰레기 매립가스발전소 건립사업에 타사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로서 매립가스 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선 투자하고 시설물은 완공과 동시에 대전광역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 법인은 10년 동안 동 시설물을 직접운영하여 전력을 판매하는 수입으로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였는 바, 이와같은 경우 동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2 별표 8의 3 구분2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시설중 “대체에너지 보급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