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에서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구원의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와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서이46012-11732, 2003.10. 6.; 서면2팀-766, 2004.04.12.)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법인 자체기술연구소의 특수개발과 관련하여 지출되고 있는 연구원의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같은법 제3항 「별표5」의1 가목 및 같은법 제10조 법령 제9조 제2항 「별표6」의1 가목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적용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000.12.29. 제목개정)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5.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2000.12.29. 제목개정) ① 법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②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ㆍ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함은 각각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를 생산하는 산업, 별표 3 및 별표 4의 산업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ㆍ기술정보비 등의 비용으로서 별표 5의 비용을 말한다. (2000. 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2001. 3.28. 제목개정) ①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 가목 본문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2005. 3.11. 개정) ②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 가목①에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영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1999. 4.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삭 제 (2002.12.30.)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가목 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요원 등을 말한다. (1999. 4.26.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서이46012-11732, 2003.10. 6. 【질의】 차량용 냉난방 장치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되어 있는 바, - 동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자체 연구개발을 통한 독자적인 특허획득 등의 원천기술 보유로 공조시스템의 설계, 생산, 부품개발을 바탕으로 국내자동차 제조회사에 공개 경쟁입찰을 통하여 공조시스템을 납품하거나, 수출 및 일반 판매하는 경우 - 동 기업부설연구소의 인건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은 바 없이, 자체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체기술개발과 관계없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의뢰받은 제품의 사양, 디자인개발 등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2팀-766, 2004.04.12.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으로서 기존 제품과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개발 또는 제품생산과 관련한 새로운 공정의 개발을 위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으로서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523, 2004.03.22. 【질의】 당사는 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통신시설의 설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납품의뢰에 따라 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 및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당해 연구개발을 위하여 투입된 인건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서이 46012-10833, 2001.12.28.; 서이 46012-11735, 2003.10. 6.)을 참고바람. |
| 나. 유사사례 |
| ○ 서면2팀-1426, 2005.09.06. 【질의】 (사실관계) (1) 당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여 연구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통하여 A사에 LCD제조장비를 납품하고 있음. (2) 납품절차는 A사의 투자결정 → 장비개발의뢰(매출계약이나 구매주문서는 없음) → 시제품개발팀 조직(재료비와 인건비는 선급공사원가계정(재고자산)으로 계상) → 장비의 개발협조 ↔ 시제품의 테스트 요청 → 시제품의 적격여부통보 → 장비의 대량주문 → 시제품을 포함한 장비의 납품 순으로 이루어짐. (3) 시제품 중 개발에 성공한 장비는 ○○기기 및 ○○기기로 ○○기기는 시제품을 포함한 장비의 납품이 완료되었고, ○○기기는 주문이 발주되지 않아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있음. (4) ○○기기 및 ○○기기 관련비용을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음. (질의내용)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상기 장비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이며 같은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어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연구개발을 통한 시제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같은법 시행령 [별표6]의 1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면 세액공제 대상인 것이며, 이 경우 법정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