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을 제외 )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한국갱상보호공단 광주지부에서 타 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06.12월에 기부받아 공단재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고유목적사업인 갱생보호사업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계속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고유목적사업을 할 수가 없어 08년 시설 매각후 다른 지역의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려고 함
○ 질의요지
이 경우 토지 및 건물의 매각에 따른 수익금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③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 등의 매각익에서 채권 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401, 2007.07.30
[법인] 고정자산처분수입
【제목】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질의】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내 처분함.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의 법인세 과세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법인세법 시행령」 제1항
의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1391, 2004.07.02
[법인] 고정자산처분수입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양도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가 과세됨
【질의】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직원상조회로 정관에 따라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영위함. ○○구 ○○동 XXX-17 대지 19.6㎡를 2003.3.18. 처분한 데 대한 토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소득 해당여부
〈갑설〉 정관규정상 기본재산에 속하는 토지로서 임대 등 수입이 없으며 처분전 3년 이상 기금회계자산으로서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을설〉 정관규정의 기부금회계자산이기는 하나 처분전 3년간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한 여부가 불분명하여 과세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취득후 양도일 현재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2항에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법인 46012-354, 2003.5.28.)을 참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