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합법인 등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12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합법인 등은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합법인 등은 같은 조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외부조정 신고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 마을금고 (1998. 12. 28 개정)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1999. 12. 28 개정) 3. 삭 제 (1999. 12. 28)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1998. 12. 28 개정)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1998. 12. 28 개정) 6.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2000. 10. 21 개정)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1999. 12. 28 개정)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01. 12. 29 신설) ② 제1항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4조제22조 내지 제26조제30조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제32조 제4항제63조 내지 제64조제66조 내지 제68조제94조 및 제10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법인(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한다)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 1264.21-4311, 1983. 12. 21. 【질의】 금차 개정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 부칙 제3호에 의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된 바, 업무처리상 의문이 있어 질의함.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인 단위농업협동조합과 특수농업협동조합이 고시 제1호,제2조,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지의 여부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공공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