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법인세 신고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25
장기 예약매출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분양계약률은 실제분양계약금액을 총분양예정가액으로 나눈 율을 말하는 것임
[회신]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분양수익과 분양원가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분양계약률은 실제분양계약금액을 총분양예정가액으로 나눈 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익금(분양수익):총분양예정가액×작업진행률×분양계약률-전기말 누적분양수익 손금(분양원가): 누적실제발생비용×분양계약률-전기말누적분양원가 분양계약률: 실제분양계약금액÷총분양예정가액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999. 5.24. 개정) 1. 익금 (1999. 5.24. 개정)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1999. 5.24. 개정)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③ 영 제69조 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999. 5.24. 개정)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1441, 2003.08.01. 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예약매출과 관련한 미분양 상가가 있는 경우에 당해 상가의 준공 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예시와 같음. o 다 음 o - 익금(분양수익): 총분양예정가액 × 작업진행률 × 분양계약률 - 전기말 누적분양수익 - 손금(분양원가): 누적실제발생비용 × 분양계약률 + 전기말 누적분양원가 | - 익금(분양수익): 총분양예정가액 × 작업진행률 × 분양계약률 - 전기말 누적분양수익 - 손금(분양원가): 누적실제발생비용 × 분양계약률 + 전기말 누적분양원가 | | - 익금(분양수익): 총분양예정가액 × 작업진행률 × 분양계약률 - 전기말 누적분양수익 - 손금(분양원가): 누적실제발생비용 × 분양계약률 + 전기말 누적분양원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