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를 위해 동 재무제표 등에 근거하여 피합병법인 별로 구분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동 대차대조표 등을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적법한 신고서류에 해당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이하 "갑법인"이라 함), 한국선물거래소 및 코스닥증권회사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합병하면서 사실상 합병한 날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합병등기일 이전)까지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갑법인을 매수기업으로 하여 매수법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법인세 신고를 위해 동 재무제표 등에 근거하여 피합병법인 별로 구분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동 대차대조표 등을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를 적법한 신고서류로 보는 것이며,
위와 같이 갑법인의 결산에 반영하고 피합병법인별로 구분한 대차대조표 등에 계상한 비용은 피합병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의 합병시 회계상의 회계연도(합병기일 기준)와 세무상의 사업연도(합병등기일 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의 해석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확인하고자 함 (사실관계)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부는 자본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절감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2004.1.29.자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법률 제7112호)을 제정, 한국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운영 부분을 분할하여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시장과 합병하는 방법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통합거래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여, 현재 합병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합병계약서 상 합병기일은 2004.8.31.이며, 본 합병의 경우 설립절차가 다소 지연되어 통합거래소는 2005.1.중에 합병등기를 통해 설립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음(합병등기일을 2005.1.28.로 예정하고 있음) 〈질의 1〉 통합거래소의 합병과 관련하여 금감원의 예규에 의하며, 회계목적상으로는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회계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별첨 1 참조). 또한, 법률상/세무상으로는 통합거래소의 합병은 신설합병에 해당하나, 회계목적상으로는 증권거래소를 매수 주체로 하여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게 됨(즉, 증권거래소를 존속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의 형태. 별첨 2 참조). 구체적으로 회계목적상으로는 합병기일(2004.8.31.까지)에 실질적으로 합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합병기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피합병법인인 선물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시장, 증권거래소 각각의 회계시스템에 따라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나, 합병기일 이후 2004.12.31.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통합거래소의 단일회계시스템에 따라 통합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게 됨(즉, 회계상으로는 2004.12.31. 현재 통합거래소는 설립되지 아니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통합거래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결국 2004년 외부공시용 재무제표로는 2004.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2004.1.1.부터 12.31.까지의 손익계산서(증권거래소를 매수주체로 통합된 손익계산서)가 작성되게 됨 한편, 세무보고 목적상으로는 귀청 예규(서면2팀-2750)에 따라, 합병기일(실질적으로 합병한 날)의 다음날을 통합거래소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는 경우 1년을 초과하게 되어 합병기일의 다음날을 통합거래소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할 수 없게 되었음. 결국, 회계목적상의 실질적 합병일(합병기일 : 2004.8.31.)과 세무보고목적상의 합병일이 차이가 남에 따라 회계목적상의 재무제표와 세무목적상의 재무제표를 이원화하여 작성할 수 밖에 없게 되었음 |
| 1. 질의내용 요약 |
|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세무보고 목적상으로 별도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질의 2〉 상기 질의 1 에서 갑설이 타당한 경우 즉, 법인세 신고 목적상 별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로 인정하는 경우, 결산조정사항(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전입액,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등)에 대하여 회계장부에 결산으로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여 세무상 시부인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의 설중 어는 설이 타당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