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27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일본인 주주가 내국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5% 미만에 상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일본인 주주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나, 동 비거주자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이(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과 합산하여)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 중 어느 때라도 동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25% 미만이거나 양도비율이 내국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5% 미만인 경우라면, 동 비거주자가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한․일조세협약」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일본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비상장법인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임)의 총 발행주식(보유비율 12%) 중 0.9%에 상당하는 주식을 미국에 본점을 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 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한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4. 제119조 제1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제12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동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급금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7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③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제8호 내지 제10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 한․일조세협약 제13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에서 언급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 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가. 양도자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이(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과 합산하여)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 중 어느 때라도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25퍼센트인 경우 나. 양도자 그리고 그러한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과세연도동안 양도된 총 주식이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5퍼센트인 경우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7-12217, 2001.07.18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일조세협약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은 동 일본법인이 양도발생 과세연도중 어느 때라도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양도비율이 내국법인의 발행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동 일본법인이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한․일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자이나 그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서 그 주식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 국이22601-351,1990.06.26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동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