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자소득금액 원천징수와 관련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27
법인설립시 지출한 금액이 창업비에 해당하는 경우 2003. 1. 1. 이후 발생한 창업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 제290조 제4호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가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비에 해당하는 경우 2003. 1. 1. 이후 발생한 창업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설립시 지출한 금액이 창업비에 해당하는 경우 2003. 1. 1. 이후 발생한 창업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 제290조 제4호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가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비에 해당하는 경우 2003. 1. 1. 이후 발생한 창업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