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04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함
[회신]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중분류, 24)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속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26. 개정) - 각호 생략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28. 개정)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5. 3.1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26. 개정) - 각호 생략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28. 개정)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5. 3.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12.29. 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 (2006. 3.14. 개정)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2 8년 제조업 24.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대분류 | 중분류 | 2 | 8년 | 제조업 | 24.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대분류 | 중분류 | | 2 | 8년 | 제조업 | 24.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53, 2005.01.07.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고의가 아닌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미공제된 세액이 있는 경우 동 세액은 이월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에 대한 공제세액의 경우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4108, 1993.12.27.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경우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고의가 아닌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면 이는 같은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는 처분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자산의 소실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멸실된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