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01
특수관계 여부에 불구하고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등이나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 여부에 불구하고 영리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영리법인인 X법인의 100% 주식 소유자인 A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A학교법인이 운영하는 B대학교와는 동일한 법인등록번호이나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름. <질의내용> 1. X법인이 A학교법인과 B대학교에 기부금을 각각 지출하는 때에 그 종류에 대한 질의로서, 특수관계자인데도 특례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A학교법인과 B대학교에 각각 지출하는 기부금이 다를 경우에 A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 전액이 B대학교에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지출한 금액과의 차이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005. 2. 19.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 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6【 특수관계있는 단체 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처리】 영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의 기부금으로 본다. (2004. 10. 5. 개정)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및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소득-70, 2004.03.09 개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출연금은 당해 사립학교와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 범위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함 ○ 국심2003부3140, 2004.02.11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함 ○ 재법인-88, 2003.10.13 법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법인이 선택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법인46012-3120,1999.08.10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산입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