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소득공제 배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24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과 주주 등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며 이 때에 소액주주 등을 제외하는 것이나,「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K는 Y법인에 9.57%를 출자, Y법인은 S법인에 5.7%를 출자, S법인은 Y법인에 31.7%를 출자, K는 S법인에 0.8%를 출자하였음 K와 Y법인, K와 S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의 관계에 있지 아니함 상기 출자내용과 같은 경우 K와 S법인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005. 2. 19.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1998. 12. 31 개정)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2005. 2. 19. 개정)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2002. 12. 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2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와 출자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02. 12. 30 개정) 가. 친족 (1998. 12. 31 개정) 나.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1998. 12. 31 개정) 다.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 12. 30 개정) 라.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2002. 12. 30 개정)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8. 12. 31 개정) 2.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02. 12. 30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