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은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여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인 것입니다.
법인이 결산상 성과상여금을 비용처리하고 주주총회 결의 등의 이익처분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에 따른 상여의 지급에 따른 귀속시기와 동일한 것이므로 법인이 비용을 계상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회사는 2004년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와 관련하여 목표달성시 종업원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성과 산정지표 및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종업원과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동 성과급은 2004년 사업연도 결산확정후 잉여금처분금액으로 지급하고자 함 즉, 회사의 이익이 2003년 사업연도 대비 20%이상 증가시 세전이익의 5%를 종업원에게 배분하도록 서면으로 사전 약정함 질의1) 위와 같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2005년 4월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귀속시기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질의2) 위의 내용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잉여금처분금액에 의한 지급과 관계없이 성과급의 지금을 결산작업을 거쳐 이익을 확정한 후인 2005년 2월에 지급하는 경우 성과급의 손금귀속시기 및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생략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 (1995. 12. 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3-10113, 2001.03.16.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근로자(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손금산입방법은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신고조정방법)에 따르는 것이며, 동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임 ○ 서일46011-10528, 2003.04.28 【질의】 1. 질의배경 우리 기금은 임직원에 대한 업적성과급 지급시 직전연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급률을 적용하고 있는 바, 업적성과급 지급범위 및 지급시기는 보수관련 규정에 의거 정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기금은 비영리기업으로서 보수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업적성과급은 일반법인의 직전연도 경영실적에 따른 잉여금 등의 지급성격이 아닌 정부로부터 책정된 당해연도 인건비 예산을 지급하는 것임 2. 업적성과급 지급범위 및 지급시기 -임원: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총평점에 의거(총평점 -60) / 80 × 100 산식에 의하여 당해연도 기본연봉의 -10%~50% 범위내에서 업적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여 3월 지급 -직원: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득점순위에 의하여 상등급, 중등급, 하등급으로 분류하여 월통상임금의 ±120% 범위내(중등급의 경우 기준지급률 100% 적용)에서 2월 급여일 지급 3. 질의사항 1) 상기와 같이 임직원에 대한 업적성과급의 지급월이 2~3월로 정해진 상태로 단지 직전연도 경영실적을 산술적으로 평가하여 등급화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업적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업적성과급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직전연도 퇴직임원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일할하여 업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 【회신】 법인이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