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업어음(CP)이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26
(재)○○이 ○○진흥원으로 조직 변경한 경우 변경 전 법인해산등기 또는 변경 후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파법 제66조 및 정보통신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이 동 전파법 개정 부칙(법률 제7815호, 2005.12.30.)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서면2팀-1410, 2004.07.06.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봄. 【질의】 (재)○○는 1999. 6.29. 민법 제32조 및 정보통신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2004. 1.29. 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동 법 제9조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고 해산하는 경우,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가 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0911, 2002.04.30. 관련법에 의해 법인간에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사례 【질의】 한국공항공사법에 의거 2002. 3. 2. 설립된 ○○공사는 설립과 동시에 국가로부터 부동산, 시설관리권 등을 현물출자 받았으며 ○○공단으로부터 재산과 권리·의무를 동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 승계받은 경우로서, ○○공단이 국가로부터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무상수익기부자산을 출자받은 ○○공사가 당해 자산의 잔존가액을 일시 상각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및 ○○공단으로부터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8조 에 규정된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동 법의 폐지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사가 국가로부터 부동산 및 공항시설관리권 등을 현물출자받은 경우 당해 현물출자 자산 중에 ○○공단으로부터 포괄 승계받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잔존가액이 포함된 경우 동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잔존가액은 일시 상각하여 손금산입한 후 동 금액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상각범위액의 계산】⇒ 사용수익기부자산 ○ 법인46012-2586, 1997.10.09.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조직을 변경하면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없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