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국외원천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2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단체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단체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19.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12.31. 개정)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2002. 3.30. 제목개정)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2002. 3.30. 개정)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24. 개정)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24. 개정)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24. 개정)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2005. 2.28. 개정)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271, 2005.02.11. 1. 보건복지부의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조건부 신고시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법인46012-1008, 2000.04.24. 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의 지정기부금으로써 같은법에 의한 손금산입 한도액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