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 1),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의 “사용개시일”이라 함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선박의 경우에는 최초의 출항일,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작물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제조업법인이 토지를 취득, 증축하고 공장이전 완료하고,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는 시험가동을 거쳐 제품생산을 하고 있음. A제품은 2005.12.10일부터 C제품생산에 시제품의 생산을 위해 투입, B제품은 2006. 3월부터 기계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생산함. C제품 생산관련 기계장치는 2005.12.10. 전환시점까지, B제품 관련 기계장치는 2005.12.31.까지 기업회계기준 제5호(유형자산)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함. ○ 질의내용 1. 기계장치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상 종료시점 2. 감가상각비 손금 인정 여부 3.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⑥ 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1998.12.31. 개정)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 중 빠른 날 (2005. 2.19. 개정) 3.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2. 건설중인 것 (1998.12.31. 개정)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1998.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1999. 4.26. 개정) |
|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서면2팀-309, 2006.02.07.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질의】 당 법인은 나일론의 주원료인 카프로락탐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업체(대기업군)으로 카프로락탐의 제조공정은 전력을 공급하는 수배전시설과 용수를 공급하는 수처리시설로부터 전력 및 용수를 공급받아 암모니아, 싸이크로핵산, 아논 등의 탱크설비를 제조공정 중에 설치를 하고 나프타, 벤젠, 수소 등의 원재료에 하이암, 황상, 가성소다를 투입하여 카프로락탐을 생산한 이후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폐수처리시설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음. |
|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당 법인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해당 설비 중 수배전시설과 수처리시설 및 암모니아, 사이크로핵산, 아논탱크 설비와 폐수처리시설의 투자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는 바 해당 설비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제조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전기공급약관’에 전기사용신청을 함에 따라 ○○공사가 전력공급설비를 시설ㆍ소유하고 당해 공사비를 고객(사업자)이 부담하는 경우 동 공사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350, 2004.03.03. 사업에 공하던 생산설비가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됨. 【질의】 법인이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금형을 경제환경의 변동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능한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에 공하는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사용하지 않는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경제환경의 변동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금형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 22601-2043, 1990.10.26.)을 참고하기 바람. |
|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법인46012-2786, 1998.09.28. 건축물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의한 취득일 또는 건설의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함. 【질의】 법인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신공장 건축물을 준공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나, 생산설비 등을 설치 중에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과 생산설비의 감가상각 개시시기는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로 되어 있는데, 1) 이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감가상각 개시시기와 동일한 실제가동일까지 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감가상각 개시시기와는 별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 계산하는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축물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 법인22601-88, 1990.01.12. 생산시설을 추가하기 위해 기존공장에 인접하여 새로이 공장건설을 축조하고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이 아니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여야 함. 【요약】 생산시설을 추가하기 위하여 기존공장에 인접하여 새로이 공장건설을 축조하고 동 공장에 추가로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의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12월 19일자 회신하여 주신 회신내용(법인 22601-4630) 중 기계설비의 건설자금이자 계상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함. |
|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당사는 컬러 TV의 부품 제조업체로서 생산증대에 따라 금번 기존 건축물에 연결하여 공장건물을 증축하고 그 증축된 건물에 기존 생산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생산을 위한 추가라인을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음. 이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상 시 의문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o 건축허가상 공사종별: 증축(단, 증축부분이 기존 건물보다 약간 큼) o 증축내역 1) 건물: 기존건물면적 5,587.73제곱미터(1,690평) 증축건물면적 5,815.56제곱미터(1,759평)- 향후 설비추가 예정 2) 기계장치: 기존 기계설비 생산능력: 1,000만매/연간 추가 기계설비 생산능력: 500만매/연간 1. 이 경우 상기의 증축된 공장건물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의 증설개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상기 증축된 건물 내에 상기의 기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동 기계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 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동일 설비인 경우에 동 기계설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의 증설개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생산시설을 추가하기 위하여 기존공장에 인접하여 새로이 공장건물을 축조하고 동 공장에 추가로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의 기존고정자산의 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